■ 인터뷰 - 이낙연 국회의원

정치권내에서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론을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비롯해 사회 전반을 규정하는 헌법내용이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1987년 헌법체제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과 그 친인척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으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독점과 이를 견제할 장치의 부재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 국회내 헌법연구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간 지속된 권력집중형 대통령중심제 헌정을 이제는 끝내고 권력분산형 헌정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 왜 개헌이 필요한가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권력분산이다. 권력주변의 부패도, 전임 권력에 대한 후임 권력의 정치보복 또는 과도한 과거청산도 권력집중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 권력분산을 위해 바람직한 개헌 모델은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의원내각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행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는 ‘입체적’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입법부-행정부 관계에선 미국식을, 대통령-총리 관계에선 프랑스식을 모델로 삼아 다듬어 보자는 것이다.
● 5년 단임제에 대한 견해는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입체적 권력분산이 이뤄진다면 4년 중임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체적 권력분산이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의 폐해만 장기화시킬 뿐이므로 반대한다.
● 개헌의 적절한 시기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해야 한다. 가능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하면 좋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개헌 특위를 설치, 공식적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
● 민주당은 여권이 개헌 카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 한다고 우려하는데
당 차원의 우려와 경계심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권력집중의 폐해를 더이상 안고 갈 수 없다면 권력분산형으로 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개헌 문제가 정략화되는 순간 개헌은 성립될 수 없다. 합의 개헌외에 대안은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너무 깊숙이 개입해선 안된다. 최소한 청와대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국회에 맡겨둔 채 거리를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야당도 당 차원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 권력구조 이외에 ‘87년 체제’에서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적 변화를 담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평등권이나 국가 보호 조항 등에서 인종 문제가 고려될 때가 됐다.
북한 관련 조항은 손댈수록 논란만 생긴다. 통일헌법 제정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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