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엄격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엄격관리
  • 영광21
  • 승인 201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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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까지 확대·기준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
영광군이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엄격히 관리한다.

실내공기질은 실내에 존재하는 공기의 청결성 및 쾌적성을 일컫는 공기의 품질을 말한다. 군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의료시설 및 공중목욕탕·장례식장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실내공기오염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인 법인·민간보육시설(연면적 430㎡ 이상)까지 점검대상으로 확대돼 어린이집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연1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군에 매년 1월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만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에서 실내공기질이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