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지방세법 홍보책자 발간
달라진 지방세법 홍보책자 발간
  • 영광21
  • 승인 201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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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16개 세목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등 담아
영광군이 2011년 달라진 지방세법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해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및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한다.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게 되는 책자 및 리플릿에는 2011년 지방세법의 가장 큰 변화인 유사세목 16개를 11개로의 통폐합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의 분법화 등 복잡한 법체계를 간소화 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 내용을 담아 군민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음을 알리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