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00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시장 500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영광21
  • 승인 2011.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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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 기대
영광군이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28일 동 조례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영광매일시장, 영광터미널시장, 영광고추특화시장 등 전통시장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입주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