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보급종자 발아불량 보상
벼 보급종자 발아불량 보상
  • 영광21
  • 승인 201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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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정부 벼 보급종자의 발아불량 피해보상을 중앙에 건의한 결과가 반영돼 피해발생에 대한 정밀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국립종자원을 통해 보급받은 호품벼, 동진2호, 온누리벼 중 발아지연, 불균일 등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종자대, 상토(모판흙)비용,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사대상 농가는 호품벼 등 보급종을 공급받아 이미 침종(씨담그기)했으나 육묘에 실패한 농가로 피해발생 여부를 군 관계자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을 받으면 보상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