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 이상수 소방교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매년 이맘때 쯤이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각종 물놀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다.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기본지식과 본인의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구명장비를 갖추는 등 안전의식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
물놀이 사고 대부분은 더위에 지친 나머지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물속에 뛰어 들었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로 인해 한해 평균 100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조금만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사고로부터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다.
몇가지 물놀이 기본안전수칙을 소개해 본다.
첫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준비운동을 하자.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단위로 피서지에 왔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히 준비운동을 시켜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단체로 온 피서객들은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지만 가족단위는 대부분 준비운동을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수영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 수영을 잘한다고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다.
자신의 수영실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목숨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어린이는 항상 부모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만 물놀이를 하면 물놀이 안전사고와 바로 연결된다.
넷째, 날씨에 주의하자. 물놀이 안전사고는 50∼60%가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있을 때나 일기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한다. 성인들의 파도타기나 어린이들의 튜브타기 때는 물론이고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날씨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술을 마시거나 특히 야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자. 그것은 곧 자살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물놀이위험구역을 공표하고 안전선과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해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위험구역내에서 대피명령을 불응하고 물놀이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소방서간 Hot-Line을 운영해 신고접수시 현장인근의 안전관리요원에게 연락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고로부터 소중한 내 생명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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