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영광21
  • 승인 2011.07.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 납품쇠고기 중심 집중단속 펼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승호)가 최근 발생한 소 불법도축과 관련해 비정상 쇠고기의 유통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14일까지 영광지역의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과 연계해 추진하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급식납품업체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1588-8112) 또는 품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