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영광21
  • 승인 201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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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까지 일시납부 분할납부 신청해 납부하면 급여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기간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언)는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중에 진료 받았던 내역을 안내해 체납보험료를 오는 10월10일까지 완납하면 체납기간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부당이득금)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일시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분할납부를 신청해 납부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급여 혜택를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말한다.

단 분할납부 신청후 2회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고 체납자가 납부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함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전액 환수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두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체납기간중 진료사실통지 안내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