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협약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투자유치협약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영광21
  • 승인 201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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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2% 금융기관지원 0.5% 등 2.5%
영광군이 투자유치협약 융자금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신청공고를 23일까지 한다.

투자유치협약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정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투자유치기업,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며 1차 융자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하지만 예산 및 자금확보 한도내에서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희망기업은 협약융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협약재원의 범위 내에서 대상기업 우선순위 기준으로 오는 30일까지 심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금리는 매주 고시되는 기준금리와 사산금리를 적용해 2년간 이차보전 2%, 금융기관지원 0.5% 등 총 2.5%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투자유치과(☎ 350-546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