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영광21
  • 승인 2011.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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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승호)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9월1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의 등급, 사육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의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