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급 표시방법 1~5등급으로 세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승호)가 지난 1일 관내 양곡관련 업주 34명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양곡표시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양곡표시제도 및 방법, 쌀등급 및 계측방법, 양곡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제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었다.
오는 11월1일부터 쌀등급 표시방법이 종전의 특·상·보통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또 쌀, 현미 등 미곡류는 7가지(품목, 품종, 중량, 생산년도, 도정년월일, 원산지,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미곡류를 제외한 양곡은 4가지(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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