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으로 겨울철 재해대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겨울철 재해대비
  • 영광21
  • 승인 201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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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복숭아 포도 토지소재지 지역농협 가입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해 과수나 월동작물에서 냉해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양파, 복숭아, 포도, 매실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겨울철 재해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양파는 12월10일까지, 복숭아·포도는 12월21일까지 토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농업인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한 손실보전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며 “농가 가입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농가의 많은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