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대상
영광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을 전수 조사해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및 사실상 폐차차량의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차량을 일제정비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제외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및 감면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종료일, 책임보험가입 만료일, 교통법규 위반사례 등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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