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영광군이 내년부터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하는 제도로 영광군의 경우 1회용 칩방식을 사용하며 해당지역은 영광, 홍농, 법성 소재지 도심권 일반음식점 및 공동주택이다.
앞으로 시행되는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당 1회용칩 1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처리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감량의 동기부여가 이뤄져 음식물쓰레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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