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단속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단속
  • 영광21
  • 승인 2012.0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관원,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제 동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승호)가 설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된다.

원산지단속은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