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
  • 영광21
  • 승인 201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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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품관원 신청·설명절 양곡표시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승호)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16~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및 오리알로 지급기한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총 2,000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예산이 지난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돼 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품관원영광사무소(☎ 351-201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는 오는 22일까지 설명절 양곡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소는 임도정공장, 대형마트 등 양곡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및 업소다. 단속품목은 미곡류, 맥류, 두류 등이다.

의무표시사항 미표시는 위반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과대표시는 양곡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무표시사항을 미표시하거나 거짓·과대표시를 한 양곡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영광사무소(☎ 351-2016 / 1588-8112)로 하면 된다.

더불어 쌀 등급 표시방법이 종전의 특·상·보통에서 1~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됐고 단백질함량이 올해 11월1일부터 의무표시사항으로 수, 우, 미, 미검사로 구분됨을 관계업체를 대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