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강화
  • 영광21
  • 승인 201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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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확대시행
영광군이 올해부터 원산지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까지 위반내용과 업체명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군은 지난 1월26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대상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공표하고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또 공표대상기관과 기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등)로 6개월에서 1년간 공표하도록 확대 강화됐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업의 종류, 상호, 주소, 위반내용 등을 시·군·구를 통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는 등 음식점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원산지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