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 영광21
  • 승인 201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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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징계양정 규칙 개정 시행
전라남도가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위반’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시행하는 새 개정안에는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회 음주운전 적발시 경징계(견책·감봉), 2회 적발시 중징계(정직·감봉), 3회 적발시 해임 또는 파면할 계획이다. 전남도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행위다”며 “이번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