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김공태 (영광경찰서 수사과)
학생들은 “학교폭력 방법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이 왕따로 이어지고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명 ‘전따’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지능화된 방식까지 동원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교사나 부모에게 피해상황을 알리는 것을 꺼리면서 한번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친구들마저 피해자를 돕고 싶어도 ‘나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하는 걱정에 방관자가 된다.
실태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조사지를 보면 ①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가 ②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적게 돼 있다. 보통 1교시 시작전 5분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 조사지를 작성한 직후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 “1번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 손 드세요”식이다. 학생들은 “공개조사와 다름없는데 어떤 피해자가 솔직하게 답할 수 있겠냐”며 이런 방법의 실태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 학생끼리 고민을 공유하고 상담해주는 또래 상담제가 운영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실제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학급반장이 또래 상담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상담실은 있지만 전문 상담교사가 언제 상담실에 있는지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학교폭력 근절대책중 하나는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폭력기록을 남긴다는 것이다.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5년 동안, 고등학생은 10년 동안 가해기록을 보존한다는 내용이다. 가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제재만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 교사, 학생간 상담시간을 늘리고 상담 전문교사를 상주시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교사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며 교사, 학생간 상담결과는 부모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자녀 스스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며 가해자 양산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경찰 등이 나서 연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제외된 대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위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각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예방에 나설 때 진정으로 학교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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