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영광군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1년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이 2011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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