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4일부터 1달간 검역검사본부 등과 합동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4일부터 1달간 시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원산지표시를 이행토록 지도·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또 일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명태와 고등어에 대한 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수산물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호텔, 대규모 음식점
과 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마트,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국내산 둔갑행위도 집중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