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새미 변호사 초청 질의·응답 방식으로

영광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2월24일 읍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26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교육청 조새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 및 특징, 법률 해석, 학교폭력 사건처리절차, 재심청구, 분쟁조정, 각종 사례 등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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