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증 취득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영광21
  • 승인 2013.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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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취득자 30만원 지급

영광군이 국민기초수급자의 취업·창업 등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자활서비스 기초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제도를 시행한다.

기초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수급자중 국가자격증 취득자로 지원금액은 30만원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제도시행 첫 해로 2013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자격증도 소급 적용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어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주민복지실(☎ 350-4880)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