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안전기준 없어 안전 사각지대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택시를 이용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관내 대다수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운행비 일부를 지원받아 개인택시 기사와 계약을 맺은 뒤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통학차량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밖 사고로 간주하는 등 학생들을 심각한 안전사각지대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각 학교에서 택시기사와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지침 마련도 시급하다.
몇몇 학교에서는 계약시 건강검진 결과와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택시기사의 범죄경력과 신원조회만을 실시하고 있어서 기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까다롭지 않은 몇가지 자격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승자를 탑승하게 하고 운전기사의 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은 물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대비된다.
한 학부모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학교나 유치원에는 책임이 없다는 소리 아니냐. 명확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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