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국세청 ARS·홈페이지에 신청
국세청이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까지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며 18세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ARS전화, 인터넷(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세무사에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세무사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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