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2월5일·2017년 사업 2월29일까지 접수
영광군이 해양수산분야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 대상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유통, 양식어업, 어선어업분야 등이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시행지침을 열람한 뒤 적정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은 2월5일까지이며 2017년 사업은 2월29일까지다. 해당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6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2017년도 사업대상자는 전남도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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