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모 웨딩홀업체가 일반음식점 무허가영업 적발 후에도 음식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무허가 영업이 적발돼 전남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23일 행사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해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수 측근이 관련된 해당업체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군은 업무상 실수와 행정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외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개월간 무허가영업을 이어오던 해당업체를 지난 12일에야 적발했다. 오랜 기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특정업체가 허가를 득했는지의 여부는 실제 점검을 나가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13일 곧바로 영업신고를 했지만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서식이 비슷한 ‘소방시설 등 완공증명서’가 포함된 신고서류를 접수했다.
군은 잘못된 신고서류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허가를 내준 후 당일 제보에 의해 신고필증을 회수한 군은 “한 글자만 틀린 서류를 잘못 보고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만일 제보가 없었다면 소방시설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채 그대로 정상영업을 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업체는 현재 신고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전남도에 사법처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23일 추가로 적발된 사항을 포함,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는 말처럼 반복된 군의 2가지 실수는 곧바로 시정했다고 하더라도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
무허가 적발 됐지만 음식조리 판매 여전 … 군수 측근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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