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이번 집중예방활동 기간에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이나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위·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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