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세요”
“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6.0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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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일괄 발송 29일까지 납부

영광군이 지난 2014 ~ 2015년에 부과된 지방세중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장을 발송했다.
영광군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29일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ARS(☎ 080-350-3651)를 활용한 휴대폰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압류나 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과 보조사업자 선정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