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대상
영광군이 단기 산림소득수종재배 등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방치된 토지를 산림으로 환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조림 대상지는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토지로 한계농지이거나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마을공한지, 도시내 자투리땅, 녹지조성대상지, 도로하천변 등이며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휴토지 조림 신청은 군청 환경산림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지 선정과 지원기준은 토지가 소재한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조림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를 우선 지원하고 유휴토지 조림은 1만㎡당 478만8,000원(자부담 10%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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