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 한번에!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 한번에!
  • 영광21
  • 승인 2016.0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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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4월29일까지 지난해에 이어 통합신청 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차용식)가 4월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 이모작 포함)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읍·면사무소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 신청함으로써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 정보를 통합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중복·유사항목의 통합과 연계정보를 확대해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농관원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 공동접수센터에서 마을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농관원 조사원과 읍·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해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공동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관원은 15일 읍·면별 담당자와 군 관계자, 농관원 담당자간의 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발생한 신청인의 불편을 공유하고 시정방법을 연구해 올해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