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영광군이 7월3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집중계도기간에는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은 연중실시되며 주차방해시 50만원,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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