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교육
무허가축사 개선교육
  • 영광21
  • 승인 2016.02.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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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3일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축사에 대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허가절차 등에 대해 홍보했다. 또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3 ~ 12월까지 군청 민원실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며 “2018년 3월부터는 사용중지 등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