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16.03.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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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예방·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유형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