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차용식)가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
개정 주요내용은 ▶ 기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16개에 콩과 오징어, 꽃게 등 4개 품목 추가 ▶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도 해당품목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판 크기 확대 ▶ 원산지 표시 메뉴판 제공 등이다.
또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중 원료 2개까지 표시하던 원산지를 3개까지 표시해야 하며 통신판매를 통한 조리음식 제공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 영광사무소 관계자는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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