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12억원으로 가능? 실효성 의문
해양조사 12억원으로 가능? 실효성 의문
  • 영광21
  • 승인 2016.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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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영광군 군의회 수대위 협약체결후 승인 …의회 ‘ 승인 안돼’ 집행부 ‘9억원만’갑론을박 끝에 통과

 ■ 영광군의회 광역해안조사 예산 승인

지난 15일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9억원의 한빛원전 온배수 광역해양조사 예산이 많은 논란속에 통과됐다.
몇차례 영광군의회의 예산 전액삭감과 한빛원전측의 불참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광역해양조사가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이 제한적인 부분을 고려해 진행 가능한 과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본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광군의회는 광역해양조사 용역이 어민들에게 보상을 목적으로 사용될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 등을 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영광군과 수협대책위는 지속적으로 한수원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의 목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중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수협대책위, 영광군번영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해양조사 용역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용역비는 보상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수협대책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역과 관련해 모든 사항은 영광군과 협의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대위는 협약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예산통과를 위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광역해양조사 용역이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1년동안 조사해놓고 작은 문제점이라도 나오면 공유수면 점·사용을 문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부관어업권 허가가 오는 5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조사를 통해 온배수 영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면허를 갱신할 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광역해양조사는 지난 2014년 5월 수협대책위가 영광군수실을 점거하고 영광인근 해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수협대책위는 꾸준히 광역해양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영광군은 지난해 6월 전남도에 해양환경조사 용역을 위한 도비지원과 영광군의회 예산승인을 요청했다.

전남도의 주관으로 해양조사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양조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광역해양조사 불참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한수원은 2005년부터 매년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변화가 없어 광역해양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예산승인을 얻어낸 광역해양조사는 도비 1억원, 군비 9억원, 수협대책위 자부담 2억원 등 총 12억원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12억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물론 광역해양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