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톨게이트서 체납차량 번호판 압수
영광군이 28일 영광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통행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압수를 실시한다.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압수를 예고하고 2건 이상은 번호판 압수를 시행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매주 수·목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압수의 날>로 지정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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