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종 뛰어넘어 업계 전반 ‘부글부글’
관련업종 뛰어넘어 업계 전반 ‘부글부글’
  • 영광21
  • 승인 2016.05.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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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 1달에 1건도 어려운데 특정업체 3개월간 9건에 5억여원 계약

 ■ 영광군 계약행정 이대로 좋은가

영광군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허점을 보이며 끊이지 않는 문제점으로 비난의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으로 특혜시비를 넘어 명백한 특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은 A업체에 최근 3개월간 물품,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억9,418만원을 계약해 특정업체에만 수억원을 몰아줬다.
현재 A업체는 주 생산품으로 금속관련 면허만 등록한 후 전기, 건설장비, 설비분야까지 총 40여개의 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한 상태이다.
영광군이 분양률이 저조한 농공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료, 전기·전자, 기타제조 등에 대해서만 부지별 업종제한을 해제한 것을 악용해 A업체는 무분별하게 제품품목을 확장하고 중소기업청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았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장비와 인원 등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 10명도 채 되지 않은 인원으로는 직접생산이 턱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이 없다”며 “제한이 해제된 업종은 제품품목 확장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다”라며 “기존 종목들도 1달에 1번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것은 힘의 싸움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하청생산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에 대한 납품을 금지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임대하거나 매각해 직접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각종 계약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능력이 있는 업체를 육성해 건전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A업체의 무분별한 업종확장 등에 관내 동종업계는 물론 같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영광군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을 관외업체에 계약을 주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관내업체에는 그마저도 독과점 형태로 계약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아래 각종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해 많은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정작 일은 주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내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는 계약마저 끊길까 하는 마음에 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를 조성하고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만큼 그 투자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