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보조사업 추가모집
귀농인 보조사업 추가모집
  • 영광21
  • 승인 2016.05.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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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5년 미만 귀농인 대상

영광군이 13일까지 귀농인 보조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보조사업은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7종 34개소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귀농인으로 농지원부 1,000㎡ 이상 소지자로 만65세 이하의 2인 이상 세대구성원에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읍·면이나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보조사업은 소규모창업농지원, 주거공간리모델링지원, 농가주택수리비지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농산물의 전자상거래와 직거래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