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무사고환급특약 등 농가 위한 상품

영광군이 5월말 기준 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5,087㏊로 지난해보다 가입율이 증가했으나 자연재해빈도가 비교적 높은 바다에 인접한 시·군 평균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6월24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영광군의 벼재해보험 평균 보험료가 1㏊당 21만475원으로 이중 85%인 17만8,904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15%인 3만1,571원만 내면된다.
1,200평 기준 1필지에 농업인이 부담할 보험료는 1만2,628원이다.
올해부터는 무사고일 경우 자기부담금의 70%까지 환급이 가능한 무사고환급특약과 흰잎마름병을 비롯해 도열병, 벼멸구 등 병충해특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85% 적용해 농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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