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위한 제도적 혜택 필요”
“지역주민 위한 제도적 혜택 필요”
  • 영광21
  • 승인 2016.06.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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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정부계획 미흡 지적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5월26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전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매우 미흡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행정협의회는 “정부가 내놓은 기본계획안 중 원전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35년까지 고준위방폐물처리장 부지를 정하고 시설을 만들어 가동할 때까지 고준위방폐물을 임시로 보관해야 하는 원전의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 혜택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행정협의회는 “한수원에 고준위방폐물의 발생분에 대해 지방세 항목을 신설한 뒤 그 세수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지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선정에 최소 1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부지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