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상승
영광군이 5월31일 관내 18만2,8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영광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7%가 상승했다. 이는 특수토지인 원전부지를 제외한 상승값이며 원전부지를 포함하면 13.69%가 상승했다.
영광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영광대교, 영광칠산타워 준공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기대 심리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3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252개 시·군·구의 1월1일 개별공시지사를 산정한 결과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이 13.69%로 전남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광군은 특수토지인 원전부지의 표준지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가격상승이 개별지가에 반영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전부지는 지난해 1㎡당 1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당 15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영광군의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1-13번지가 1㎡당 204만7,000원이며 최저가는 낙월면 월촌리 산111번지가 1㎡당 172원으로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고 최저지가는 지난해보다 4%(6원) 상승했다.
각 읍·면별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1-13번지가 영광군 최고가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법성면 법성리 690-30번지가 1㎡당 65만원으로 조사됐다.
읍·면별 토지 가격상승률은 낙월면 송이도 산270번지가 지난해 3,450원에서 4.35%(3,600원)가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곳은 홍농읍 상하리 258-7번지로 지난해 35만8,100원에서 4.25%가 상승해 37만3,300원으로 조사됐고 법성면 법성리 390-30번지도 지난해보다 3.18% 상승한 65만원으로 조사됐다.
각 읍·면별 최저지가도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2.91%에서 많게는 7.33%까지 대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광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