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7일까지 택시 감차보상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감차대상은 1대이며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군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관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후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감차할 계획을 세웠으나 감차계획을 변경해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영업용택시 22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영광읍을 제외한 읍·면 법인택시 등 보상금이 적은 택시를 우선적으로 지난해말까지 2대 감차 후 올해부터는 1년에 1대씩 감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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