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부터 대출실행만 해도 이차차액 지원
전남도가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한 농업인이 대출이자 1%를 부담하면 전남도에서 나머지 이자를 최대 2%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12년 1,741건을 지원한 후 매년 신청이 6,000여건씩 늘어 지난해까지 총 3만7,472건에 8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이자차액을 지원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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