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시한 타워크레인의 공포
안전 무시한 타워크레인의 공포
  • 영광21
  • 승인 2016.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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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대지경계선 넘어 작업·주민 불안 ‘고조’

영광읍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음과 먼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에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의 대형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이 대지경계선을 넘어 철근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됐다. 당시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무게가 막중한 건축자재를 실은 붐대가 머리위로 지나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타워크레인의 균형추인 카운터웨인트가 대지경계선을 넘어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은 그마저도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규제조항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도 마땅히 해결할 방안이 없다. 행정에서는 타워크레인 사용시 작업반경이 대지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소음과 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사는데 타워크레인이 머리위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를 일으키고 영광에서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집단민원은 해당 사업자와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에 관한 민원은 주의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근주민들은 소음, 먼지, 사생활 침해 등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걸고 주민피해에 대한 해당건설사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건설사는 주민들의 연락을 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