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대위·한빛원전 소통부재 갈등
수대위·한빛원전 소통부재 갈등
  • 영광21
  • 승인 2016.06.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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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위 “명칭만 바뀐 사업 즉각중단”·한수원 “사업의 일부일 뿐”

영광군수협대책위원회가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한빛원전의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며 한빛원전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수협대책위는 “한빛원전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은 지난해까지 시행해오던 환경개선사업을 사업명칭만 변경해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조건사항이기도 한 사업을 명칭만 변경해 시행하는 것은 영광군과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군도 지난 2일 한빛원전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지난 8일 수협대책위는 한빛원전 양창호 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빛원전측은 “환경개선사업은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의 일환일 뿐 전체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협대책위는 한빛원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20일 한빛원전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팩스와 우편으로 발송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문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며 “빠른 시일안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빛원전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1994년 한빛3·4호기 건설 당시 환경부가 온배수 저감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운영허가를 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빛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보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와 2차적 저감대책강구, 지속적인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을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빛원전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빛원전 자문기구 형식이며 지역협의체의 규정도 편익에 부합한 일방적인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소통 부족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한빛원전과 수협대책위.
소통의 부재에 대한 크고 작은 대가는 모두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