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국회의원이 24일 한·중FTA 비준 후속조치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FTA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고 설치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한·중FTA가 발효돼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하락 피해를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정부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중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농산물 피해대책에 매년 1,000억원씩 안정적으로 투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27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재난예방과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협력기업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에 둘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