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전 서민경제 영향 고려 필요
법 시행전 서민경제 영향 고려 필요
  • 영광21
  • 승인 2016.07.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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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굴비업계 김영란법 개정·금액상향 촉구 이개호 의원 통해 국회 의견전달

 ■ 김영란법 시행 D-8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 농·수·축산업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돼 관련업체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되고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규제대상에 해당돼 전국 각지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광의 특산품인 굴비는 가장 대표적인 선물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최근 어획량 감소와 굴비가격 상승으로 인해 같은 가격이어도 굴비의 크기와 무게가 줄고 소비자의 어려운 주머니사정과 맞물려 매출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21일 법성면기관사회단체연합은 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 김영란법 제정으로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 아무리 좋은 법취지라 해도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그 부작용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명절선물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미풍약속이다 ▶ 수급상황과 주변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신선식품에 일괄적으로 5만원 상한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 우리의 정당한 생존권을 걸고 김영란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 천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모두가 하나된 마음과 행동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성면기관사회단체연합은 이 같은 입장을 이개호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에 법 개정과 금액상향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수·축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기준가액을 10 ~ 20만원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며 “농·수·축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또 “기준가액을 10만 ~ 20만원선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영광군 공직자들은 대체적으로 법 추진은 좋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말했다.
공무원 A씨는 “김영란법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다.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공무원 B씨는 “모순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법시행으로 허례허식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시행까지 남은 80여일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