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 허가 즉각 취소하라”
“석산개발 허가 즉각 취소하라”
  • 영광21
  • 승인 2016.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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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영광군 조건부 허가·반대대책위 21일 대규모 집회예정

 ■ 대마석산 토석채취 주민반대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소재 A회사가 영광군에 신청한 대마면 월산리 금산에 대한 석산개발 허가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A회사는 대마면 월산리 산3-1번지 등 4필지 총 13만6,165㎡중 6만1,775㎡ 규모의 채취장에서 채취를 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냈고 1년6개월만에 최종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석산은 지난 2007년까지 10년간 토석채취가 이뤄진 기존 석산의 바로 맞은편으로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마면 주민들은 “복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토석을 채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 허가신청이 이뤄지고 난후 주민들은 지난해 4월 대마면 16개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토석채취허가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의견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대마면민을 대상으로 석산허가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며 허가반대 현수막을 걸고 허가반대 활동을 펼쳤다.
영광군에 접수된 허가신청은 지난해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같은 시기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진행했다.
이후 영광군이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전남도산지관리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6개월여만인 지난 6월28일 허가승인이 났다.
전남도산지관리위원회는 토석채취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영광군 등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과 협의해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부 허가를 영광군에 통보했다.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때에는 영광군이 허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허가승인이 결정된 후 토석채취허가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과 8일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대마면 사회단체 관계자는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 토석채취 이후 복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토석채취를 진행하면 소음이나 먼지 등의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처음 토석채취를 했던 곳은 지난 2011년에 복구를 마무리한 것이다”며 “당시 복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심었던 나무가 다 고사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반대대책위는 매일 군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으며 21일경 대마면민이 참여해 군청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사항에 대해 불이행하거나 위법하는 사항이 있는지 철저한 감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