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의로 부실공사 예방 극대화
공정한 심의로 부실공사 예방 극대화
  • 영광21
  • 승인 2016.07.2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권 의원 대표발의, 건설기술심의 조례안 일부개정

전남도의회 이동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공사의 공정한 심의가 가능해졌다.
지난 1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공정한 심의는 물론 견실시공, 부실공사예방 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동권 의원은 “지난 전반기동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한 건설기술 심의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정·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심의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규정과 특별한 사유 없이 면직되거나 위촉해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술심의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면직이나 위촉해제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며 “심의위원의 지위를 존중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외압 등을 방지해 보다 더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